한글.한국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간연장 기관이전 기관이전 정보변경 정보변경 도메인정보 이벤트
 이전신청
 국제도메인이전절차
 KR도메인이전절차
 이전신청 이용절차
 기관이전 상태 조회
Home > 기관이전  
        KR 도메인의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도메인 등록업체가 이전됩니다.
도메인 등록자는 먼저 옮겨 가고자 하는 등록업체에 도메인 이전을 신청합니다.
등록자 인증이 끝나면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전 신청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한 후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1년의 기간연장 비용에 대한 결제를 마치면 정상적으로 이전 신청을 마치게 됩니다.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와 은행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가 있습니다.
이전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기존 업체에서 도메인이전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기존 업체에서 보내는 이전 확인 메일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도메인 이전을 승인하셔야만 도메인 등록업체가 변경됩니다. 만약 도메인 등록업체를 변경하려는 애초의 마음이 바뀌어 이전을 취소하시려면 기존 업체에서 보내는 이전 확인 메일을 승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신청은 취소됩니다.
도메인 이전 신청을 한 후 기존 등록업체에서 보내는 메일을 승인하시면 도메인 등록기관이 변경됩니다. 도메인정보 조회(Whois Data)에서 다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전 비용은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다만 도메인 만료일이 1년 연장되는데 따르는 연장비용만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의 현 만료일이 2005년 2월 15일이라면 만료일 전 어느 때 도메인을 이전하더라도 2006년 2월 15일까지 도메인의 만료일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만료일을 많이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도메인을 이전하시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도메인의 만료기간은 최대 10년까지만 보장됩니다.
다음의 경우 도메인 등록기관 이전은 제한됩니다.
   도메인 사용 종료일이 8일 이상 지난 경우
   도메인 사용 종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등록자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인증불가) :
       이 경우 기존 등록업체에서 소유자 이메일을 먼저 변경하셔야 합니다.
   분쟁상태의 도메인

사이트명 : 기브유넷 | 회사명 : (주)아사달 | 대표이사 : 서창녕 | 대표전화 : 070-7510-3007
사업자등록번호 : 206-81-24351 | 통신판매업신고 : 제18-890호 | 벤처확인번호: 051134532200563
(153-80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주)아사달
Copyright ⓒ giveu.net All rights reserved.
Internet Explorer Google Chrome Mozilla Firefox
Apple Safari Opera browser
페이지 맨 위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