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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은 만료 전 기간연장을 통해 유지해야 하며, 만료 전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해지고 이메일이 중단되는 등 도메인 이름의 사용은 불가능해집니다. 도메인 이름은 만료일이 지나도 연장유효 기간 동안은 기존 등록자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유효 및 복원대기기간(Redemption Period)이 지나게 되면 도메인은 삭제되어 신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도메인 연장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연장 : 도메인 이름을 입력한 후 연장신청을 클릭해 기간연장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다수연장 : 다수의 도메인을 입력한 후 연장신청을 클릭해 기간연장 결과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연장신청 : 연장신청한 도메인을 확인한 후 연장 연수를 설정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추가하기를 이용해 연장할 도메인 이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장비용 결제 수단을
  선택해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 연장처리 : 연장신청이 접수된 후 결제 및 입금이 확인되면 연장을 대행하게 되며 연장완료 후 연장 신청서의 등록자 이메일로 연장완료를 통보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일정 기간(예: 2일) 내에 입금 및 결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장신청은 취소됩니다.
- 연장신청 시 결제 및 신청서 확인 작업으로 인하여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하며, 서비스 제공까지 최대 1~2일 내에 처리됩니다.
- 타 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은 기간연장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타 기관 도메인은 기관이전 신청을 통해 기관을 이전해야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 일부 국가 도메인의 경우 도메인 연장유효 일자가 짧아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료일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도메인의 경우 연장유효 일자를 넘기게 되면 도메인 연장이 불가능하니, 만료일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연장(Auto Renew) : Registry와 Registrar 간에 만료된 도메인 이름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1년을 연장해 놓은 상태이며, 도메인 이름을 연장하게 되면 도메인 잠금(Registrar Hold) 상태가 풀려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단, 레지스트라마다 Auto renew의 설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원대기(Redemption Period) : 도메인 이름의 연장유효 일자를 넘긴 상태이며, Registrar의 도메인 DB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도메인 이름의 기간연장은 불가능하며, 도메인 복구 서비스로 도메인 이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원대기기간(Redemption Period)은 통상적으로 35일 동안 유지됩니다.

- 삭제후대기(Pending Delete) : 도메인 삭제 후 신규등록을 대기 중인 기간이며, 도메인 이름의 Registry의 DB에서 삭제된 후 신규등록을 대기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메인 삭제 후 7~10일 안에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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